지난 한 해 임금 체불액이 2017년 이후 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들의 휴·폐업이 속출했지만 임금 체불액은 되레 줄어든 것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1조5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9년(1조7217억원)보다 8.1% 줄어든 숫자다. 연도별 임금 체불액이 감소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고용부는 “노사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과 더불어 정부가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의 영향도 있다”고 해석했다. 경영 위기에 빠진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받아들인 것도 임금 체불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 중 갚지 않은 금액(미청산액)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청산액은 3281억원으로 전년(5122억원)보다 35.9% 줄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인상과 근로감독 강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체불은 주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임금 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29인 사업장(6560억원)이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5120억원)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주를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해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체납 등으로 임금 체불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에는 체불 예방 지도를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기동반을 꾸려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방침"이라며 "체불 노동자에 대해서는 설 전에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체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주에 대해서도 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고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