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항공,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코로나로 여객 감소"

입력 2021-01-15 15:21
수정 2021-01-15 15:25

2007년 10월 설립된 이스타 항공이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스타 항공은 법정관리를 신청 이유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여객 수요가 감소했고 저비용항공사(LCC)의 과도한 경쟁으로 운임료가 하락했다"고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스타 항공은 전날인 14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오후 4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린다.

재산보전처분이란 말 그대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기업은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까지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법원의 허가 없이는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멈추는 셈이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면서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3자 인수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 후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관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만든 제도다.

법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이스타 항공의 자산은 550억 9000만원, 부채는 2564억 8000만원이다. 매출액은 △2018년 5663억 8000만원, △2019년 5518억원, △2020년 904억 7000만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이스타 항공)가 자체적으로 인력감축과 보유항공기 반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온 것에 더해 채무자가 가입돼있는 항공 동맹의 활용, 채무자가 보유한 미국 보잉사 제조기종의 운영 재개가능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국내외 항공운송업에 관한 채무자의 전문적 기술과 노하우가 계속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