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

입력 2021-01-15 14:43
수정 2021-01-15 14:55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번 설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에 대한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31일자 A1면 참조

국민권익위는 이날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가액 상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포함된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된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선물 가액 범위를 올리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들과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 국회 등 각계 요청을 감안해 입장을 바꿨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