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질 천차만별인데…교육감들 "성과급 100% 균등분배"

입력 2021-01-15 11:05
수정 2021-01-15 13:34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일정 부분 차등지급하던 교사들의 성과급을 100% 균등하게 지급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대다수 교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개최한 제76회 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차등 50%, 균등 50%로 지급하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올해에 한해 100%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원 성과급 제도는 1년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해 S·A·B로 등급을 나눠 기본급의 일정 비율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교원 성과급을 균등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역시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균등분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지난 1년간 교사마다 원격수업의 질 차이가 심각했다”며 성과급 균등분배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부 교사들 역시 부장교사 등 특정 보직에 업무가 몰렸는데 성과급을 균등하게 나누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육부도 균등분배와 관련해 타 공무원들과 비교해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시설 이용자와 관련한 ‘중대시민재해’ 처벌에는 학교장이 제외됐지만, 학교장의 공사발주 등이 속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학교장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별도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학교장은 교육시설법에 따라 안전보건 책임을 맡고 있어 중복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노후화된 학교전산망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전직 제한규정 폐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등도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교육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며 “원격교육개선, 학습격차 완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