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운전하다 미화원 사망케 한 30대女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1-01-14 17:47
수정 2021-01-14 17:48

대구 도심에서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새벽 업무에 나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을 드려 죄송하다. 벌은 받아야 마땅하지만 평생 고인을 대신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43분께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2명에게는 전치 4~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