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처음으로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입력 2021-01-14 10:50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한다. 이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은 4차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라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한 새로운 노동대책이라고 14일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노동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배달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의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다.

도는 이에따라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올해 3월부터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은 월 2만8000원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50대 50으로 부담하고 있다.


도의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은 노동자 부담분 1만4000원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 목표 총 2000명분 4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산재보험료 지원과 함께 올 한해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의식 강화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기도와 플랫폼 기업, 플랫폼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 산재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도와 가입률을 높이는 기회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배달노동자와 산업에 대한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억강부약의 자세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7기 들어 플랫폼 노동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이동노동자 쉼터 4개소를 개소해 운영 중이며, 지난해 3월에는 플랫폼노동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