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장씨의 폭행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 혐의인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했다. 살인죄 혐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먼저 구하고, 살인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의미다. 아동학대치사는 양형 기준이 기본 4~7년, 가중 6~10년이다. 살인죄는 기본이 10~16년이고,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사망에 이르게 한 장씨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생후 16개월 된 피해자의 복부에 강하게 힘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흔들어 탈골되게 하고,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며 “이로 인해 췌장이 절단돼 600mL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학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피고인의 심리분석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장씨 측은 살인죄는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했다. 폭행은 일부 사실이지만, 살인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에 대해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살인죄 혐의가 적용되려면 장씨가 고의성을 갖고 정인양을 숨지게 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 유무를 “범행 경위와 동기, 준비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장씨의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 수십 개가 줄지어 있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50여 명은 붉은 글씨로 ‘사형’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쓴 채 “살인자는 사형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