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정인이 양부모 퇴장 현장…도망치듯 빠져나가

입력 2021-01-13 15:21
수정 2021-01-13 15:22

정인이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입양부가 13일 첫 재판을 마친 뒤에도 한동안 법정 밖을 나가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분노한 시민들이 법정 앞에 진을 쳐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입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시작된 첫 재판은 11시20분께 끝났지만 불구속 상태인 안씨는 11시42분께 돼서야 법정을 나섰다.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안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법정 앞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돌아가달라는 법정 경위 요청에도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안씨는 10명 넘는 경찰이 출동해 성난 시민들을 막고 난 후에야 법정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안씨가 나오자 시민들은 안씨에게 달려들어 둘러쌌고 이후 몸싸움이 벌어졌다. 모자로 얼굴을 가린 안씨는 법원 청사를 빠져 나온 뒤 달려가 차를 탄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시위대는 그의 등에 대고 "살인자", "개XX"라고 외치는 등 분통을 터뜨렸다.

안씨는 이날 오전 업무시간 시작 시간보다 먼저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과 다수 시위 참가자들을 피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법원은 "변호인의 신변보호조치 요청이 있었고 법원은 법원 내로 들어오면 오전 10시부터 신변보호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10시 전에 법원에 출입할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10시부터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이날 오전 10시18분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섰다. 갈색 겉옷 안에 회색 니트를 입은 그는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재판 시작을 기다렸다.

재판에서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 측은 정인양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쿵'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장씨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 장씨가 아이를 떨어뜨리면서 아이가 의자에 부딪힌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물론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양부모가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에 따르면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 가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와 안씨의 다음 재판은 2월17일 열린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