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SKT 3만원대 5G 요금제 승인…요금경쟁 본격화

입력 2021-01-13 13:24
수정 2021-01-13 13:25


SK텔레콤이 오는 15일 최저 3만원대의 5세대(5G) 신규 요금제를 출시한다. 이는 지난달 유보신고제가 도입되면서 SK텔레콤이 선보이는 첫 신규 요금제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중저가 5G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통사 요금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29일 SK텔레콤이 신고한 LTE 및 5G 이용약관인 '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보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검토해 신고 후 15일 이내에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다. 기존 요금인가제에서의 정부 인가 과정을 신고 절차로 대체하되 반려 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SK텔레콤이 신고한 '언택트 플랜' 요금제는 5G 요금제 3종 및 LTE 요금제 3종 등 총 6종으로 구성된다. 5G 요금제로는 △월 3만8000원에 데이터 제공량 9GB(소진 시 1Mbps 속도 추가제공)의 '5G언택트38' △월 5만2000원에 200GB(소진 시 5Mbps 속도 추가제공)의 '5G언택트52' △월 6만2000원에 데이터 무제한의 '5G언택트62' 등이 있다. 이는 기존 5G 요금제보다 약 30% 저렴한 수준이다.

LTE 요금제는 △월 2만2000원에 1.8GB △월 3만5000원에 5GB(소진 시 1Mbps 속도 추가제공) △월 4만8000원에 100GB(소진시 5Mbps 추가제공) 등이 제공된다. 이번 신규 요금제는 모두 무약정 기반의 온라인 전용으로, 결합할인 등 기타 할인혜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기존 LTE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용량 5G 데이터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1인 가족 및 비대면 채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요금제는 SK텔레콤 공식 온라인몰인 T다이렉트샵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단순 요금변경 및 이통사향 단말 중고 기변은 가입할 수 없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중저가 5G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통사 요금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KT가 가장 먼저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며 요금 경쟁의 신호탄을 쏜 데 이어 새해부터 LG유플러스가 잇따라 중저가 상품을 내놓으며 경쟁에 불을 붙였다. 여기에 SK텔레콤도 가세하면서 본격적으로 5G 요금제 인하가 이뤄지는 모습니다.

한명진 SK텔레콤 마케팅그룹장은 "유보신고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로 업계의 자발적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고객 수요와 사회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