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대본 "정부도 BTJ열방센터 관련자에 구상권 청구 검토"

입력 2021-01-13 11:27
수정 2021-01-13 12:32

정부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에게 진료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지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TJ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관련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76명이 확진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전체 방문자(2797명) 가운데 67%(1873명)가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이날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 30억원 중 공단 부담액 26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재 기준 추정치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구상금 청구액도 그만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