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향해 "쫄지 마! 계속해"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어준씨는 최근 TBS의 '1합시다' 캠페인에 참가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정청래 의원은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폐지한다고? 그렇게는 안 될걸"이라며 "왜? 정청래 형아가 있잖아"라고 썼다.
김어준씨도 지난 11일 자신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보궐선거 시즌이 시작되니까 여러 공약이 등장한다. 그중 하나가 '뉴스공장 퇴출'"이라며 "겁 먹고 입 다물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사람 (유튜브를) 더 구독하게 하자는 캠페인이 민주당 기호 1번을 연상시켜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논리는 아주 참신한 상상력"이라고 했다.
친여 성향 역사학자 전우용씨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이 유투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TBS 캠페인 '#1합시다'가 1번 찍으라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김어준, 주진우, 김규리 등을 고발했고 TBS는 해당 캠페인을 중단했다"며 "TV조선의 '미스트롯2'는 어쩌라고"라며 비꼬았다.
다만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분홍색 옷을 입고 '2'가 강조된 팻말을 흔들며 휴지를 판매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SK스토아에 행정지도(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TBS가 캠페인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시민들을 개돼지로 내려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변명"이라며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친여권 방송인들이 나와 파란 바탕에 '#1합시다' 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일반시민이 정치적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 자체로 정치적 편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