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오늘 첫 공판…檢, 살인죄 적용 시 달라지는 점은?

입력 2021-01-13 07:30
수정 2021-01-13 07:31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입양된 정인양은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망 당일 정인양은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몸 곳곳에는 쇄골과 늑골 등 골절 흔적도 있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공소장 변경 여부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선고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년~16년의 징역형이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이다. 즉, 살인죄로 처벌하면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서울남부지법은 방청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날 방청권 응모를 실시했다.

법원은 일반 방청객 좌석을 51개로 제한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외에도 2개의 중계법정을 더 마련했다. 발열 증상이 있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방청객 출입이 금지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