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 6일 남기고…결국 68년만에 女 수형자 사형 집행

입력 2021-01-13 22:02
수정 2021-01-13 22:19

'사형제 폐지'를 예고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일주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여성 수형자의 사형을 집행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여성 사형수의 형을 집행한 것은 지난 1953년 이후 처음이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살인죄로 복역 중인 리사 몽고메리(52·여)에 대한 사형이 이날 오전 1시30분께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 교도소에서 약물 주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몽고메리가 사형되면서 연방 정부 차원의 여성 사형수는 한명도 남지 않게 됐다.

몽고메리는 2004년 12월 미주리주에서 임신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여성의 뱃속에서 8개월 된 태아를 꺼내 납치하는 등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008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몽고메리는 뱃속 태아를 자신의 아이로 키우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살아남은 아기는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졌다.

역대 대통령이 사형 집행을 피하면서 그녀에 대한 형 집행이 오랜 기간 유예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17년 동안 중단했던 연방 사형 집행을 지난해 7월부터 재개했다.

몽고메리의 변호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몽고메리가 유년기 의붓 아버지와 모친의 성적 고문으로 인한 뇌 손상과 정신 질환 등을 앓고 있다"면서 종신형으로 감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몽고메리는 11살 때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15살부터는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으며, 성인이 된 뒤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몽고메리는 앞서 지난해 12월8일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변호인들은 지난 8일 정신 질환 등 이유로 사형 집행 사유를 이해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를 들어 사형 집행 유예를 주장했다. 인디애나주 연방법원은 11일 이를 심리할 수 있도록 사형 집행을 유예했지만 연방대법원은 12일 밤 찬성 6대 반대 3으로 집행 유예를 해제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사형 집행을 재개하면서 여성과 노약자를 상대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장기 사형수에 대한 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권력 이양기에는 사형 집행을 미뤄오던 전통을 130년 만에 깨뜨리고 지금까지 10여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