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회장 "쌍용차 노조, 흑자 전에 파업 안 한다 각서써야"

입력 2021-01-12 16:33
수정 2021-01-12 16:43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사진)이 12일 “쌍용자동차에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단체협상 기한을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늘려주고, 흑자가 나기 전까지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조건을 담아 각서를 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산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에서 고용 안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DB생명 매각가 2000억원이 적정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회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화상으로 열고 “쌍용차 노조가 (쟁의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사업성 평가도 하지 않을 것이고 단 돈 1원도 지원하지 않겠다”며 “전제조건이니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잠재적 투자자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며 “노조의 약속을 기반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사업계획을 짜오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지난해 12월 노동조합법이 바뀌면서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이 회장은 “구조조정 중에 있는 기업들이 파업을 하고 생산차질을 빚는 자해행위를 많이 해왔다”며 “정부와 산은을 협박해서 뭔가를 해보자는 시도는 앞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쌍용차 노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고 지원을 해줬는데 좋은 결실을 못 맺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은이 기업 구조조정을 할 때 고용을 강조해야 한다는 정치권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고용의무 조항이 산은법에 담기면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국민의 돈을 투입해야 한다”며 “결국 국유화의 길을 밟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임직원의 고통분담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KDB생명을 헐값에 팔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각을 못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생명보험업계를 어렵게 하는) 저금리 기조 등을 고려할 때 헐값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종서/김일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