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14일부터 건설공사장 질식사고 예방 '안전점검' 실시

입력 2021-01-12 09:28

경기도는 건설공사장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민간전문가와 함께 겨울철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 10개소를 선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겨울철 건설공사장의 작업 중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점검대상은 동절기 폭설, 한파 등으로 인해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밀폐공간에서 갈탄, 숯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해 질식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현장과 1000억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공사 현장이다.

점검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의 건축?소방 분야 전문가 및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콘크리트 공사 품질 ▲밀폐공간 보건작업 안전관리 수립 및 이행 여부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가스농도 측정 등 근로자 특별 안전 교육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관리, 임시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긴급상황 대비 피난·대피시설 유지상태 ▲관련법 이행에 따른 위법사항 조사 및 관리실태 등 동절기 건설 공사 관련사항이다.


는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 과태료 등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원석 도 안전관리실장은 “추운 날 콘크리트 동결 방지를 위해 연료를 사용하다 보면 일산화탄소 방출로 가스중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이번 긴급안전점검으로 동절기에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조치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