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방지법' 내달 시행…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기재

입력 2021-01-11 11:52
수정 2021-01-11 12:06
집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기재된다. 공인중개사는 내달부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홍 부총리는 세입자에 위로금을 주고 내보냈지만, 이처럼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해 매매에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오는 2월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업무정지 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 등이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주택 매매 시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중개인은 다음 달 13일 이후 거래부터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업무정지 기준을 개선하고 처분기준도 정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 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돼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서다.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