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음식점이라 우겨라"…카페점주들의 '이유있는' 편법 공유

입력 2021-01-10 18:04
수정 2021-01-18 20:00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의 커피전문점 A매장. 평소 팔지 않던 ‘죽’을 판매하고 있었다. 지난달 말 추가된 신메뉴다. 직원은 계산대에서 “식사 메뉴를 주문하시면 자리에 앉으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손님들은 착석이 가능하다는 말에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수도권 커피 전문점들은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후 방문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스타벅스, 이디야, 할리스커피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들은 의자를 모두 한쪽으로 치워놨다.

그러나 A매장 같은 카페들은 ‘틈새 영업’을 하고 있다. 음식점 영업은 가능하다는 당국의 지침을 활용(?)해 ‘음식 메뉴’를 추가해 테이블을 돌리고 있다. 기자가 7일 방문했던 서울 강남의 한 카페도 4000원짜리 파이 한 개만 더 시키면 착석이 가능했다. 대부분 서울시내 특급호텔 1층 로비 카페도 샐러드 파스타 등 식사 메뉴를 팔면서 테이블을 정상 운영하고 있다.

같은 카페인데 어느 곳은 영업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업종 등록’ 때문이다. 커피 전문점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할 때 업종명을 일반음식점 혹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다. 일반음식점은 술을 판매할 수 있다. 술 판매가 필요 없는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커피 전문점은 대부분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하면서 매장 취식 불가 업종을 ‘카페’라고 했다. 카페와 같이 휴게음식점에 속하는 분식점 패스트푸드점에는 매장영업이 허용됐다. 그러자 카페 중 주력 상품이 커피가 아니라 ‘음식’이라고 우기는 점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업종이 카페가 아니라 음식점이라는 주장이다. 소상공인 점주들이 모이는 포털 카페에는 “휴게음식점에 분식점도 들어가는데 식사 메뉴를 제공하는 우리 매장은 왜 안 되느냐고 구청 담당자에게 따져라” “사실 담당자들도 잘 모르니 우기면 된다” 등의 영업 노하우(?)가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분식점은 되는데 카페는 안 되고, 태권도장은 되는데 킥복싱장은 안 되는 등 영업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크다”며 “민생 문제인데도 규제에 나설 때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