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 조두순한테 쓰지마!" 靑 청원 등장

입력 2021-01-10 16:32
수정 2021-01-10 16:33
지난달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월 120만원가량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되면 매달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썼다.

청원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고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며 "언젠가 우리를 위해 쓰일 것이고 나라가 튼튼해져야 모든 필요한 행정이 제때 진행될 수 있는 걸 알기에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두순은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며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달 120만 원씩 준다고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라니요"라고 분노했다.

그는 "제발 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그래서 국민이 노하지 않게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 글은 게시 이틀만인 10일 오후 4시 현재 1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단원구청을 방문해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 월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을 받게 된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