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금감원 "코로나로 인한 재무제표 손상인식, 공시만 잘하면 된다"

입력 2021-01-11 06:00
≪이 기사는 01월10일(17:2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기업결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산손상 평가 때 '명백히 비합리적' 가정을 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회계오류로 판정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희망적인 가정을 근거로 손상차손 인식을 최소화 하더라도 재무제표 주석에 추정 근거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기업 재무제표 외부감사 때 손상인식을 보수적(적극적)으로 하려는 외부감사인과 반영을 최소화하려는 경영진 간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손상인식이란 장부금액 보다 현저히 줄어든 자산의 현재가치(회수가능액)를 제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한다. 현재로선 코로나19 종식시점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 불확실해 기업 자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산의 가치(회수가능액)는 당장 시장에 내다팔았을 때 가격(순공정가치) 또는 자산을 계속 사용해 얻을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한 뒤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사용가치)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엔 순공정가치보다 사용가치가 높다.

금융당국은 사용가치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추정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면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만 하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금융당국이 이를 사후에 ‘회계오류’로 보고 문제삼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사용가치를 평가하면서 미래가치 할인율을 계산할 때 현재시점이나 1년 평균 시장 위험프리미엄 대신 장기 관측기간 평균값을 적용해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기초체력이 악화되지 않았음에도 일시적인 시장이자율 상승 때문에 손상 인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무제표 주석에 추정 근거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추정을 한 경우엔 회계오류로 지적될 수 있다. 불합리한 추정이란 일관성 없는 수치를 사용하거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매출 규모를 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다. 예컨데 대규모 휴직이나 영업장 휴장으로 인한 비용절감은 그대로 두고 매출만 회복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추정에 해당한다. 미래 현금흐름 추정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5년이 넘는 기간의 재무예산(예측)을 전제로 했으나 5년치 이상의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