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효율에 따라 정부 보조금 지급, 지자체 보조금 비례
정부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반도체, 전기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무공해자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전기차 분야 개편안은 가격 인하 촉진을 통해 보급형 무공해차를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6,000만원 미만의 전기차는 산정액 전액을 지급하며 6,000만~9,000만원 미만은 산정액의 50%를 지원한다. 9,00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기아차 니로 EV, 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 르노 조에, 쉐보레 볼트, 푸조 e208 등은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테슬라 모델3(롱레인지, 퍼포먼스), BMW i3 등은 산정액의 50%를 지원하며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출시 예정인 현대차 아이오닉5 일부 트림과 제네시스 JW, 기아차 CV는 보조금의 절반을 지급하며 제네시스 eG80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효율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보조금에서 주행거리 비중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에너지 효율(㎞/㎾h) 비중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보조금은 효율 최대 420만원, 주행가능거리 최대 280만원으로 책정한다.
또한, 동절기 성능 저하 문제 개선을 위해 상온(23℃) 대비 저온(-7℃) 주행거리가 우수한 고효율 차는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차체 보조금은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한 국가 보조금에 비례해 차등화한다.
수소전기차 보조금은 보급 초기를 감안해 지원단가(국비 2,250만원)를 유지한다.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은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며 중소기업에 물량을 별도배정(화물 전체물량의 10%) 한다.
리스·렌터카, K-EV100(2030년까지 보유 및 임대 차를 100% 무공해차로 전환) 참여 업체에는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 → 40%)해 법인의 무공해차 전환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버스는 보급 대수를 600대에서 1,000대로 늘리며 차 가격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형버스 보조금을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낮춘다. 전기 택시는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전기화물차 지원대수를 2만5,000대로 늘린다.
수소전기버스는 정부, 지자체 각 1억5,0000만원의 보조금을 유지하며 지원대수를 180대로 확대한다. 수소트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도 신설했다. 정부, 지자체는 신차 개발 시기와 연계해 각 2억원을 지급한다. 현대차는 10t 수소 특수트럭과 수소 청소차의 개발·실증에 나서고 있다.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은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 버스(노선 및 전세), 택시(LPG), 화물차(경유)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엔 버스(100대 이상)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하며 2022년 버스에 도입한 후 2023년 택시, 화물차로 확대한다. 보조금은 수소전기차와 기존 차간의 연료 비용만큼 지급한다. 수소버스의 경우 보조금 단가는 ㎏당 3,500원 수준으로 산정(수소가격 8,000원/㎏ 전제)한다.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처럼 자동차세 주행분(지방세)을 활용한다.
전기이륜차는 1만1,000대였던 보급대수를 2만대로 늘리고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가 이륜차의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최소 자기부담금(경형 75만원)도 설정했다.
이번 지침은 이달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21일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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