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이 시작됨에 따라 연말정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일을 말한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흔히 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다.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평소 잘 알고 있다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돈이 환급세액에 속한다.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근로소득과 비과세 항목을 구별해야 한다. 비과세 항목은 이름 그대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여기에 속하는 예시로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본인 대학원비(월 10만원) 등이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내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세법 규정을 말한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예시에는 의료비 등이 있다. 이렇게 모든 공제가 끝난 뒤에야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올해(2020년분)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연말정산 항목이 달라졌다.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소득공제율은 1년 내내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2020년 연말정산에는 사용 월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한시적으로 상향됐다. 기존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부터 1억2000만원 이하까지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부터는 2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구간마다 30만원씩 한시적으로 상향됐다. 특정 요건 충족 시 세액을 차감해주는 세액 감면 대상 및 요건도 확대됐다. 비과세 항목 역시 확대 및 완화됐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2020년 연말정산부터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속하게 됐다.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귀찮기만 한 연말정산, 미리 알고 대비하면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다은 생글기자(대전신일여고 2년) apashf98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