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장기간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축구교실 등 아동·학생에 대한 교습을 진행하는 곳의 운영을 8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일부 체육시설이 학원처럼 수업 기능을 하고 있었다. 학원은 조건부로 운영이 허용되고 있는 반면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이 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린 조치다. 이에 따라 축구교실과 줄넘기교실 등 아동 및 청소년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헬스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무도학원, 스쿼시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한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이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달 8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하자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면서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어 지난 3일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수도권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 운영은 허용했다.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을 우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돌봄 기능을 가진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하지만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해동 검도 등 미신고 업종 및 줄넘기·축구교실 등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에 당국이 이를 수용해 이들 업종에 대한 운영도 허가한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에 대한 교습 형태로 진행된다. 또 동일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실내체육시설에 한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아동과 학생의 기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이번 교습 허용은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습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수도권 국공립시설 내 실내체육시설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수칙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다.
한편 중대본은 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오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시설별 관리 소관 정부 부처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예정이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