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응원 화환' 불지른 70대 남성, 구속 면해

입력 2021-01-07 21:20
수정 2021-01-07 21:3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들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 문모씨가 구속을 피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건물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문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연령,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대검 앞 화환들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대검 직원들이 곧바로 불을 껐지만 화환 5개가 탔고 문씨는 시너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자신이 과거 검찰의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분신 유언장'이라는 문건 수십장을 뿌리기도 했다. 다만 문씨가 실제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