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비극 책임 회피하는 홀트, 특별감사 실시해야"

입력 2021-01-07 12:53
수정 2021-01-07 12:56
시민단체들이 입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입양절차를 맡았던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복지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국내입양인연대 등 미혼모, 한부모단체 및 아동인권단체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홀트는 정인이의 비극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를 한 홀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홀트는 정인이의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기관이지만, 정인이가 세상을 뜬 지난해 10월 13일 이후 해가 바뀐 지난 6일에야 비로소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관리감독기관인 복지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홀트가 △정인이 입양 결정 전 친부모 상담 내용 △양부모 입양동기 △입양특례법에 따라 방문조사한 이력 유무 △양부모와의 교육 및 상담 관련 구체적 내용과 시간 및 담당자 △입양 결연 절차 및 기준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법원의 책임도 물었다. 이들은 “피해아동은 지난해 1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입양허가 결정을 받고 입양가정에 인계됐다”며 “입양재판과정에서 법원은 양부모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 달라”고 했다.

홀트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문상 아동학대방지협회 서울지부 팀장은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는 경우 입양실무 매뉴얼을 근거로 강력하게 분리보호조나 파양 절차를 진행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홀트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요청하고 결과만 기다리는 방관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사후관리에 임했고, 입양부모의 거짓 진술에 의존하거나 휘둘리면서 보호조치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홀트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홀트는 지난 6일 정인이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입양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홀트는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정인이의 사망 이후 복지부 지도 점검에서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입양 절차는 입양특례법과 입양 실무매 뉴얼을 준수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홀트 측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지난해 5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 의심 신고 사실을 전달받았다”며 “이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양부모 검증에 소홀했다는 비판에는 “양부모는 입양 신청일(2018년 7월 3일)로부터 친양자 입양신고일(2020년 2월 3일)까지 아동과의 첫 미팅과 상담 등을 포함해 총 7차례 만났다”고 했다.

정인이 양모의 정신과 진료 기록에 대해서는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를 1회 받은 것”이라며 “이를 법원에 알렸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사후 관리 미흡 의혹에 “정인이 입양 후 작년 3월 23일 1차 가정방문을 실시했고 8개월간 3회 가정방문과 17회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며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자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양모가 거부했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기에 방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