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진 자매 살인' 30대男 사형 구형…오는 20일 선고

입력 2021-01-06 18:50
수정 2021-01-06 18:50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33)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10시30분께 충남 당진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툰 뒤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방 안에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살해하고 달아났다.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그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피해 자매의 유족은 지난해 12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6시40분 기준 14만249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형량을 줄이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범인이 제발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 동의를 부탁드린다"면서 "이 범죄자는 이미 절도, 강도 3범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라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