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여성 촬영' 무죄→유죄 뒤집혀…대법 "성범죄 맞다"

입력 2021-01-06 13:56
수정 2021-01-06 13:57

공개된 장소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것도 성범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버스 출입문 앞에 서 있던 B씨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8초가량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B씨는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있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이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이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타당한 이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촬영의 대상, 결과물, 방식 등 피해자가 촬영을 당한 맥락과 피해자의 반응에 비춰보면 A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체를)드러냈다고 해도 이를 촬영 당했을 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