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및 연예계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추징금은 1억 7300여만원이다.
김씨 등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빙자해 고객들에게 150회 가량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실제 환자 이름과 투약자 이름을 다르게 올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본인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했다. 김씨 병원에서 총괄실장을 지낸 신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병원장으로서, 신씨는 총괄실장으로서 근무하며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진료기록부를 폐기하는 등 증거물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필요범위 내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통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를 빙자해 투약하는 것은 업무 외 목적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투약은 업무상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