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불광역 인근도 재개발로 주택 공급 가능

입력 2021-01-05 17:29
수정 2021-01-06 02:16
강남역, 경복궁역, 불광역 등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 주변에서 재개발을 통한 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사업이 가능한 지하철역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5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대상을 서울의 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7일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역세권 주택사업을 서울 307개 모든 지하철역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강남역, 여의도역 등 핵심 역세권 △용산역, 잠실역 등 광역중심 역세권 △동대문역, 성수역, 사당역 등 지역중심 역세권이 모두 포함된다.

현재는 개포역, 고덕역 등 상업지가 아닌 주거지역 주변의 200여 개 역세권에서만 주택 건립 재개발을 할 수 있다. 한 도시개발 전문가는 “강남역과 같은 상업 중심지에는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막아왔지만 공급을 늘리기 위해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 외에 소규모 재건축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용도지역을 높여주거나 추가 용적률을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공급하게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1차 역세권’ 범위도 넓혔다.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1차 역세권에서는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고, 용적률도 500%까지 허용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1차 역세권 범위를 넓힌 이후 18곳에서 사업추진 의사를 밝혔다.

조례개정으로 역세권 대상이 늘어나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역의 이면부에 위치한 2종 및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활용해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2만2000가구의 역세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가 역세권사업 활성화에 나선 것은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서다. 정부도 집값 불안과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고밀 개발에 나설 태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저층 주거지 및 준공업지역 주택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둘째주께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작용 우려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상지를 특정해 인센티브 등을 주면 땅값이 상승해 또 다른 부동산 가격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역세권 주변은 땅값이 이미 지나치게 높아 사업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땅값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