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서관·이말년 소속사들 콘텐츠 맘대로 못 고친다

입력 2021-01-05 17:19
수정 2021-01-06 01:54
유튜버들이 소속 멀티 채널 네트워크(MCN)의 일방적인 ‘갑질’로 자신들이 올린 콘텐츠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삭제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MCN들이 불공정 조항들을 시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5일 CJ E&M과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MCN 세 곳의 ‘갑질 약관’이 시정됐다고 발표했다. MCN은 자금 및 촬영 지원, 저작권 관리, 채널 홍보 등을 통해 유튜버 활동을 지원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업체다. 연예계로 치면 연예기획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번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CJ E&M에는 지난해 연말 기준 대도서관(사진) 등 1400여 팀의 유튜버가, 샌드박스네트워크에는 이말년과 주호민 등 420여 팀이 소속돼 있다. 트레져헌터 소속 유튜버는 대륙남 등 300여 팀이다.

공정위는 주요 MCN이 유튜버들과 맺은 약관을 심사해 모두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했다. 공정위가 해당 MCN에 이런 약관 조항 문제를 제기하자 MCN들이 문제가 된 조항을 자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MCN은 약관에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뜻대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항(샌드박스네트워크)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콘텐츠에 대한 수정 및 삭제 등 권한은 저작권법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있다”며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MCN이 이를 수정·삭제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사유를 미리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따로 말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불공정 조항도 있었다. MCN 세 곳이 모두 해당됐다. 공정위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계약 만료 전에 별도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더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CJ E&M, 트레져헌터)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위약금도 물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배상 의무”라고 지적했다. 또 크리에이터의 채널 이름을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항(트레져헌터),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조항(3개사 모두) 등도 공정위 지적을 받아 개선됐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