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코로나19 걸려도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입력 2021-01-04 20:52
수정 2021-01-04 21: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김남주, 김정환 변호사 등이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낸 제 10회 변호사시험 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변호사 시험 응시 자체를 금지시켰지만 헌재가 제동을 건 셈이다.

헌재는 제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는 부분과 '1월 3일까지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 응시 전후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시험장 출입 후 고위험자로 판단되는 응시생, 그리고 1월 3일 이후로 자가격리자가 된 응시생 등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헌재는 "변호사 시험은 1년에 한번 치러지는 자격시험이고 현재 감염병 유행이 중한 단계에서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교적 젊은 나이의 응시생들의 경우 확진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할 수 있고 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 단지 감염의 위험이 있을 뿐이므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며 "해당 공고로 신청인들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고, 내일 시험은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