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는 40대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 3명이 있는 30대 B씨와 결혼했다.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높은 가점을 받은 이들은 수도권 청약에 당첨된 뒤 곧바로 이혼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을 받기 위한 위장결혼이라고 판단해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이 같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 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작년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전국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곳, 인천 4곳, 경기 7곳, 지방 7곳이다. 총 197건의 부정청약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위장전입 사례도 적발됐다. 지방에 거주하는 한 국가유공자 가족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의 고시원에 전입해 국가유공자 특공에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맺은 후 원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를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 활동으로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