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획부동산 업자들, 경기도서 불로소득 포기하라"

입력 2021-01-04 15:35
수정 2021-01-04 15:36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4일 "경기도에선 기획부동산을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발 불가능한 임야 등 토지를 구입해 잘게 쪼갠 다음 개발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가장해 몇 배 가격으로 매각하는 기획부동산 활동이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에서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전인지 시스템 도입과 선제적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으로 이미 월 3000여건에 이르던 경기도내 토지지분거래가 1000여건으로 3분의 2 가량 줄었다"며 "그러나 기획부동산에 의한 지분 쪼개 팔기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노동이나 투자활동이 아닌 투기불로소득에 매달리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경기도에선 토지투기는 물론 사기에 가까운 기획부동산의 쪼개 팔기를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획부동산업자 여러분, 지분 쪼개기나 지분매각을 시도하는 순간 곧바로 포착되고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구입 투자금 다 잃는 수가 있으니 이제 경기도에서 쪼개팔기 불로소득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모를 투기이익을 기대하며 지분을 매입하시는 도민여러분, 그런 수익성 좋은 땅이 있으면 그들이 차지하지 왜 전화까지 해 가며 여러분에게 쉽게 돈 벌 기회를 나눠주겠나"라며 "부당한 이익을 노리면 사기꾼의 먹이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욕심이 화가 되는 법이니 이제부터는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기획부동산에 속아 안 그래도 없는 재산 날리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최근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를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3월, 7월, 8월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다. 이 곳에서 2년 간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