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헬스장 영업제한 형평성 논란…방영당국 "지속가능 방안 검토"

입력 2021-01-04 14:54
수정 2021-01-04 17:15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한 가운데 영업 제한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방역당국이 정책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헬스장 업주들이 '9대1 교습은 허용하면서 통상 1대1 교습이 진행되는 헬스장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 "형평성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 조치 내용에 대해 계속 평가해서 보완하도록 중수본, 중대본과 합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지금 당장 관련 조치를 조정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조정 시기에 대해 중수본은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오는 17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또 헬스장 업주들이 영업을 강행할 경우 처벌받느냐는 질문에는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관리자나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될 수 있고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관리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조치가 2주 연장되자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반발하며 운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까지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이달 17일까지 연장한 반면 태권도,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헬스장 업주들은 같은 실내체육시설이지만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방역 정책에 형평성이 없다며 항의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다시 여는 단체행동인 일명 '오픈시위'를 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