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 전원위 회부…이르면 내달 의결

입력 2020-12-31 17:36
수정 2020-12-31 17:38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중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사진)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9일 소관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됐던 박 전 시장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운영규칙에는 소위원회가 상정 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인권위 운영규칙상 월 2회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내년 1월 전원위원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이지만 11일과 25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가장 이르면 1월 11일에 결론이 날 수도 있으나, 회의 한 번에 의결을 마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재상정되거나 안건 상정 자체가 미뤄지면 2월에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는 박 전 시장 사건의 의혹을 규명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경찰은 5개월여간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와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진상규명에 한계를 보였다. 검찰이 전날 발표한 '성추행 피소' 유출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박 전 시장의 심경을 담은 메시지가 새롭게 드러났으나, 이 또한 성추행의 정황을 보여주는 것에 가깝지 실체를 파악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직권조사단을 꾸리고 사건을 조사해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7월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