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죄송"…사과문의 기막힌 '반전' [아차車]

입력 2020-12-31 11:21
수정 2020-12-31 11:4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면 안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급한 마음에 주차하게 됐습니다. 이점 사과드립니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같은 사과문이 붙었다.

장애인 주차위반을 반성하는 글로 여겨지지만 의외의 반전이 펼쳐진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A 씨의 사과문이 공유됐다.

A 씨는 "우리 아파트 장애 주차구역은 거의 비어있는 실정이기에 잠시 주차하려는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제 불찰이다"라며 "법을 위반한 것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진 글에서 "한편으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끼리 서로 신고하고 감시하는 상황이 즐겁지만은 않다"면서 "안전신문고에는 촬영한 시간이 기재된다. 불행하게도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다. 신고된 시간 영상이 고스란히 저장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게 됐는데 ○○○○차량 소유주였다. 직장을 보니 한다리만 건너면 저와도 아는 분일거라 생각되지만 굳이 찾아나서진 않겠다"며 "저도 앞으로 조심하겠지만 앞으로 입주민간의 허물은 덮어주면 좋겠다. 입주민 간에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형식은 분명 사과문인데 결말이 애매모호하다.

주차위반을 한 날짜의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누가 신고했는지 추적했다는 것도 그렇고 주민끼리 왜 신고를 했냐는 볼멘 푸념이 섞여있어서다.

사과문이지만 협박문이기도 한 이같은 글에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아파트 주민이 신고하지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 남의 아파트에 와서 신고할 거라고 생각한건가", "반성 같긴 한데 뒤끝이 좋지 않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받고도 너무 파렴치하고 뻔뻔하다. 누군 장애인 구역에 주차할 줄 몰라서 안하는 줄 아나. 서로 지켜야할 예의고 장애인 위한 배려인데 뭘 잘했다고 협박하나"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주차위반을 범한 이가 오히려 화를 낸 경우는 종종 화제가 돼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입장문을 올린 주민은 "같은 오피스텔 거주하면서 이렇게 신고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 오피스텔에 장애인이 있나. 있으면 당당히 얘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같은 오피스텔 살면서 이렇게 신고를 할 수가 있나"라고 자신이 신고당한 내역을 적었다.

8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것.

주민은 "아무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신고를 하나. 아무리 세상이 잘못 됐어도 이건 아닌것 같다"면서 "서로 살면서 감정을 가지면 안되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나쁜) 감정만 남았다. 오죽 주차할 데가 없었으면 그랬겠나 앞으로 신고하지말고 도우면서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당시에도 "신고당한 것만 다섯 번이면 실제 주차는 더 많이 했을 듯",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우면서 살 일이 아니다"등의 비난이 쇄도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정하고 불법주차나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승하차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폭 3.3m, 길이는 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