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대 1 뚫은 '줍줍' 당첨…"1억원 없어서" 계약 포기

입력 2020-12-30 17:15
수정 2020-12-31 03:13
5억~6억원이라는 엄청난 시세 차익 기대로 30만 명이 몰렸던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수색6구역 재개발·투시도) 미계약분 잔여 1가구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다. 예비 당첨자에게 ‘로또 분양’이 넘어갔다.

GS건설에 따르면 30일 발표된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 잔여 물량 1가구(59㎡A타입)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서울 강북권에 거주하는 1991년생 여성 김모씨(29)다.

당첨자 김씨는 이날 1억519만원(계약금 1억260만원, 별도 품목 269만원)을 오후 3시까지 납부해야 했지만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업계에서는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얘기에 자금 계획 없이 청약했다가 당첨되자 자금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로또 청약에는 ‘설마 당첨될까’라는 생각에 재미로 신청하는 허수가 적지 않다”며 “어떻게든 자금만 마련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포기했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씨의 계약 포기로 30대 여성인 예비 1번 손모씨에게 기회가 넘어갔다. 손씨는 순번이 돌아옴과 동시에 1억528만원의 계약금을 입금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9일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29만8000여 명이 몰려 무순위 청약 가운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해 큰 관심을 모았다. 이 주택형의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5억2643만원이다. 인근 단지인 DMC롯데캐슬더퍼스트 전용 59㎡가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팔린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5억~6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