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추진되나…권익위 "환경부 '부동의' 결정은 부당"

입력 2020-12-29 23:52
수정 2020-12-29 23:53

환경부의 '부동의'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9일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청구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협의 의견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해발 1480m 끝청 봉우리 하단까지 3.5㎞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양양군은 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로부커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정권이 바뀐 뒤인 2019년 9월 원주환경청은 환경훼손 우려가 있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사업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통보가 잘못됐다며 그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의 양양군 청구 인용 결정으로 양양군은 중앙행심위의 재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다음 절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중앙행심위 인용 재결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남은 절차를 누수없이 진행해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 사업에 반대해온 환경단체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측은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면서 "내일 중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