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서관 출신의 서울시 구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지자체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마포구의원,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적발29일 경찰과 마포구 등에 따르면 마포구 구의원 채모 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마포구 합정역 인근 한 파티룸에서 구청과 경찰 단속팀에 적발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 출동에 나섰으며 구청 측에 업무 협조를 요청해 현장에서 채 의원 등을 적발했다.
당시 파티룸은 외부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수 사람들이 모인 소리가 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는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측은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아울러 채 의원을 비롯한 모임 참가자 전원을 상대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청래 의원실 5급 비서관 출신으로 확인구청 관계자는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뒤 구청에 합동단속에 나서 적발을 했다"며 "구체적인 조치는 우선 구청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인 소개로 지역구 주민을 잠시 만난 자리였다. 사무실이라 소개 받고 갔으며 파티룸이란 사실은 경찰이 온 뒤에 점주가 상황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채 의원은 정청래 의원실에서 5급 비서관으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