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1000만원 추가 대출

입력 2020-12-29 17:18
수정 2020-12-30 01:32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으로 대출 한도 상향과 금리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보완책을 29일 발표했다.

지원 대책에 따르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다음달 18일부터 현재 대출 한도인 2000만원보다 1000만원씩 더 빌릴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2.5단계+α 기준)은 유흥업소와 학원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으로 대출 금리는 연 1.9%다. 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뤄진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과 카페, 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며 돈을 빌리려면 은행을 찾아야 한다. 금리는 최대 연 3.99%로 정해졌다.

금융위는 코로나 대출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연간 0.9%의 보증료를 첫해에 한해 0.3%로 깎아주기로 했다. 은행들은 신규 취급하는 모든 코로나 대출금리를 연 2.49~4.99%에서 연 2.49~3.99%로 낮추기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