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형 범죄자 등 3024명 특별사면

입력 2020-12-29 17:21
수정 2020-12-30 00:42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생계형 사범 등 3000여 명을 특별사면했다.

법무부는 31일자로 총 302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하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민생과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수산업법 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를 어긴 사범 2295명과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 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사범 625명이 사면받았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사기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범 52명도 대상에 들었다. 정부는 어린아이와 함께 수형 생활을 하는 부녀자와 고령자, 중증환자 등을 비롯한 25명도 특별 배려 차원에서 포함했다.

제주해군기지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시위 관련자 26명이 이번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벌점을 받은 111만9608명에겐 특별감면 조치를 내려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보복운전 등으로 제재를 받은 이들은 제외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면권 행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