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은 까다롭다. 현재 미성년자 고객의 비대면 계좌 개설을 허용한 증권사는 없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미성년자 고객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이 영업점 및 은행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 서류도 증권사마다 달라 사전에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다. 원하는 증권사와 제휴된 은행을 방문해 계좌를 열어도 된다. 다만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은행연계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여러 가지다.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거래인감 등이 필요하다. 대부분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서류를 요구한다. 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노출되게 해야 하고 발급 주체를 미성년자 자녀 본인으로 해야 하는 등 증권사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야 한다.
계좌를 개설한 뒤에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인증서가 있어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