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이 의사 되면 엄청난 재앙"…의사단체 검찰에 고발

입력 2020-12-29 13:31
수정 2020-12-29 13:33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다. 앞서 조민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민씨는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 중이다.

이 단체는 조씨에 대해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정직성이나 성실성 등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을 뿐 아니라 단 한번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며 "내년 1월 초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자질이 부족한 자가 의사가 돼 타인의 생명을 맡게 된다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조씨의 범죄행위와 반성 없는 태도는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는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절망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난 24일 조씨에 대한 의사국가고시(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임현택 회장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응시 효력이 내년 1월7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조씨가)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하여 내년 1월20일 합격 결정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교수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도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초과하여 조씨의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면허 취득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정 판결 이후) 의사 면허 취득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 조씨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와 같이 위법적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되어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며 묵묵히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의사들 및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