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검찰청법 폐지안 발의…"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 된다"

입력 2020-12-29 13:03
수정 2020-12-29 13:29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에게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검사들이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사들을 기소만 담당하게 하는 권한 축소"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법 제안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다"며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로서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 외에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의 통제를 위해서 검찰에게 임시로 부여되었던 과도한 권한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 검찰은 기소권으로서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평가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그 스스로 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공판에서의 당사자와 공익의 대표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따른 역할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죄 심증과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집된 증거에 의해 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결정에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검찰에게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검찰청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법안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 및 감독 등을 담당하게 했다. 검사의 상급자의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명시하기도 했다. 법안은 "검사는 공소청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이의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돼 공소청 사무를 총괄하고 공소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법안은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의 20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기존 검찰청법이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검사징계법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두관·김승원·오영환·유정주·윤영덕·이규민·장경태·최혜영·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강민정·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정지 결정을 내리자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며 강한 검찰개혁 의사를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