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받은 4.4%…억대 연봉자 5년 만에 33만 늘어 85만명

입력 2020-12-29 12:00
수정 2020-12-29 12:08

지난해 국내에서 억대 연봉을 받은 근로소득자가 85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샐러리맨의 4.4%로 2018년 대비 5만명(6.2%) 늘어났다. 2014년에 비해선 62% 이상 급증했다.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도 1년 전보다 5.6% 증가한 4800여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국세통계 연보'를 발표했다.
억대 연봉자 5년 만에 62% 증가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총 1917만명으로 1년 전보다 3.1%(59만명) 늘었다. 이 가운데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샐러리맨은 85만2000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80만2000명이었던 2018년보다 5만명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총급여에는 식비 같은 비과세 소득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 억대 연봉자 비율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근로소득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에 52만5000명이었던 억대 연봉자 수는 2015년 59만6000명, 2016년 65만3000명, 2017년 71만9000명으로 많아졌다. 5년 만에 억대 연봉자 수가 62.3%난 증가한 셈이다.

근로소득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2.7% 늘어난 3744만원으로 파악됐다. 평균연봉도 2015년 3245만원에서 2016년 3360만원, 2017년 3519만원, 2018년 3647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세금 안 낸 근로소득자 비율 5년 간 48%→ 36%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줄었다. 건설업·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807만원으로 2018년에 비해 4.9%(2만원) 감소했다.

세금을 한 푼 안 낸 면세 근로자 수도 적어졌다. 과세 기준에 미달해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05만명으로 전체의 36.8%였다. 38.9%였던 2018년에 비해 2.1%포인트 줄었다. 면세 근로자는 2014년 48.1%로 최고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왔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건수는 99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4.6% 줄었다. 같은 기간 매도 주택의 평균 가격은 평균 3억4800만원으로 2.3%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7억3800만원으로, 2위인 경기도(3억1200만원)의 두 배를 넘었다. 전남(1억2300만원), 경북(1억2600만원), 강원(1억2400만원) 등의 주택 양도가액은 낮았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은 5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7% 늘었다.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72억원으로 60.2% 급증했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5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5% 늘었다. 서울이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의 57.1%였다. 경기가 22.6%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759만 명으로, 총 34조8933억원을 신고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5만9000명으로 전년도(12만9000명)에 비해 23.6% 늘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은 고소득자는 4810명으로 5.6%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종합소득은 29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4% 많아졌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