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달앱으로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주의사항은?

입력 2020-12-29 07:23
수정 2020-12-29 07:23

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음식을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시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이용 가능한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도 추후 포함될 예정이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할 사항은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행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