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남양유업家 황하나 집행유예 중 마약 혐의 입건

입력 2020-12-28 18:13
수정 2020-12-28 18:58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가수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유명세를 탔던 황하나(32) 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서울용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나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황 씨가 남자친구와 마약을 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 황 씨의 남자친구 오모 씨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간에는 황 씨가 오 씨와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알려졌다. 황 씨는 지인의 집에서 명품을 훔친 일로 논란이 된 사건 직후 활발히 활동해 오던 인스타그램을 닫았다.

이와 관련해 26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황 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마약 사범 황 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씨는 20일 수서경찰서에서 마약 간이검사를 받았지만 해당 검사에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기존 형까지 추가로 가중처벌된다"고 전했다.

김가헌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니까 양형에 나쁘게 반영되어 높은 형량이 나올 것이고, 나아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기존 1년이 추가될 듯하다"라고 전망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황 씨에게 해당되는 법조항이 아래와 같다고 설명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누범은 형을 받아 집행종료가 되어야 되어서 집행유예중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사유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황 씨의 경우 집행유예로 석방된지 1년 5개월이 지났으므로 집행유예 종료는 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황 씨의 경우 인스타그램에 자해하는 사진 등을 올린 것 등으로 볼때 처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지금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보인다는 점이다"라며 "가족과 사법당국은 이 부분을 잘 살펴서 긴급체포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