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오는 7월 출시된다. 맹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다음달부터 배상책임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최근 소개했다.
보험에 들 때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오는 3월부터 소비자들은 어떤 보험상품에 가입하든 ‘핵심설명서’를 받아보게 된다. 지금은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에만 제공되지만 보장성보험을 비롯한 모든 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험상품 위법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3월 도입된다. 보험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반기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의료쇼핑에 취약한 기존 구실손·표준화실손·신실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험료 차등제다. 도수치료, 주사 등으로 대표되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할증한다. 반대로 비급여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거나 적게 탔다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보험사가 5년에 한 번씩 보장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새해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맹견 소유자, 소방사업자, 옥외광고 사업자 등에게 잇따라 의무화된다. 2월에는 맹견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 대상의 의무보험이 도입된다. 소방사업자들은 2월부터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에 들어야 한다. 6월 도입되는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옥외광고물의 추락·파손 사고 등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보험산업 차원에서는 틈새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보험사가 등장하게 될지가 관심을 모은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 제도를 도입한다. 소규모·단기 보험상품만 판매하는 회사로, 최소자본금 요건은 기존 보험사(300억원 이상)보다 완화된 10억원 이상이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모집수수료 지급체계 개편 역시 보험 영업 관행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월보험료의 1200%, 즉 1년치 보험료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이 생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