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입력 2020-12-28 21:02
수정 2020-12-28 21:02
경기 남양주시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도의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명 등 총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조사로 불거진 두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 명의의 고발장에서 조 시장 등은 "피고발인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이디 및 댓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사 목적을 벗어난 조사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 사찰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 시장 등은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겁박으로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도가 지난달 17일 남양주시 및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4일까지 3주간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조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당시 도의 특별조사에 대해 남양주시는 감사를 거부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도 조사를 반대하며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시의 '보복성 감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두 지자체의 갈등은 지난 7일 도가 특별조사를 중단하며 2주 만에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남양주시의 고발로 두 지자체 간 갈등이 재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남양주시의 고발에 대해 "부패 혐의에 대한 감사를 성실히 받고 고발했다면 남양주시장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았을 텐데, 조사 거부에 고발까지 하며 진상규명 회피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무척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남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