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中企 아이디어 훔치면 손해 3배까지 배상해야

입력 2020-12-28 10:00
수정 2020-12-28 10:42

2021년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산업·에너지 제도를 정리해봤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내년 4월 21일부터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전기재해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내년 4월부터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적합, 부적합 두 단계로 관리했지만 A(우수) B(양호) C(주의) D(경고) E(위험) 다섯 단계로 세분화해 관리한다. 전기설비 개선·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우수등급 시설에는 안전점검 주기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시행=내년 2월 12일부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한다.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 확인 유형 세 가지 △벤처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보증·대출 유형 중에서 보증·대출 유형이 혁신·성장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유형으로 대체된다.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내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돼 공개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시철도 및 철도 운영기관은 승강장이나 대합실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출장치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br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올해 12월 25일부터 시작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내년 12월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확대된다. 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배출할 수 있게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 6월까지는 제도 정착기간으로 운영해 전용수거용 마대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배출상황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