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배달앱 4번' 주문하면 정부가 1만원 돌려준다

입력 2020-12-27 14:01
수정 2020-12-27 14:37

오는 29일부터 배달 앱으로 회당 2만원 이상 4번 주문한 사람에게 정부가 1만원을 돌려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주문·결제에 한해 29일 오전 10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환급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도 혜택 대상이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외식을 하거나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에서 직접 주문·결제한 뒤 음식을 포장해가가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환급 지원을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응모를 한 뒤, 해당 카드를 사용해 정부가 지정한 배달앱에서 회당 2만원 이상씩 총 4번 주문·결제를 하면 된다. 금액은 배달비 등을 포함한 최종 결제금액 기준이다.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혹은 청구할인받게 된다. 실적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PAYCO)’ 등 7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후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외식쿠폰을 비대면 주문·결제에만 한정한 건 코로나19 방역과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8월 14일 온·오프라인 외식에 할인을 제공했다가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틀 뒤인 16일 이를 중단했다. 10월에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다가 11월 중순 '3차 대유행'이 발생한 뒤 혜택을 거둬들였다. 중단 전까지 324만명이 총 29억원을 환급받았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니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달라”며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